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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심보감

明心寶鑑(명심보감) 正己篇(정기편) 048. 取非其有謂之盜(취비기유위지도).

取非其有謂之盜.
취비기유위지도.
자기(自己)의 소유(所有)가 아닌 것을 취(取)하는 것을 도(盜), 즉(卽) 도둑질이라 한다.
(다른 사람의 물건(物件)을 아무런 대가(代價)없이 취(取)하는 것을 도둑질이라 한다.)

 

 

 

取(취): 취하다 非(비): 아니다
其(기): 그 有(유): 소유
謂(위): ~라고 하다 之(지): -
盜(도): 도둑질  

 

 

※어구(語句):
-

 

※음(音)과 훈(訓):

 

 

명심보감(明心寶鑑) 정기편(正己篇) 048

 

■景行錄云.
■경행록운.
■경행록(景行錄)에 다음과 같이 기록(記錄)되어 있다.

 

■凡修身爲學,
■범수신위학,
■“무릇 수신(修身)과 위학(爲學)이란,
(무릇 마음과 행실(行實)을 바르게 닦아 수양(修養)하고 학문(學問)을 닦는 것은,)

 

■不在文字言語中 只平日待人接物便是.
■부재문자언어중 지평일대인접물변시.
■문자(文字)와 언어(言語)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, 단지(但只) 평상시(平常時) 사람을 대(對)하고 사물(事物)을 접(接)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.
(문자(文字)와 언어(言語)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, 단지(但只) 평상시(平常時) 다른 사람을 대(對)하고 사물(事物)을 접(接)하는 것이 바로 수양하고 학문을 닦는 것이다.)

 

■取非其有謂之盜,
■취비기유위지도,
■자기(自己)의 소유(所有)가 아닌 것을 취(取)하는 것을 도(盜), 즉(卽) 도둑질이라 하며,
(다른 사람의 물건(物件)을 아무런 대가(代價)없이 취(取)하는 것을 도둑질이라 하며,)

 

■欲非其有謂之賊.
■욕비기유위지적.
■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원(願)하는 것을 적(賊), 즉 도둑이라 한다.”
(다른 사람의 물건을 아무런 대가없이 원(願)하는 사람을 도둑이라 한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