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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심보감

明心寶鑑(명심보감) 正己篇(정기편) 097. 信可以守約(신가이수약) 廉可以分財(염가이분재).

信可以守約 廉可以分財.
신가이수약 염가이분재.
성실(誠實)하면 약속(約束)을 지킬 수 있고, 검소(儉素)하면 재산(財産)을 가족(家族)이나 자손(子孫)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.

 

 

 

信(신): 성실하다 可(가): ~할 수 있다
以(이): - 守(수): 지키다
約(약): 약속 廉(염): 검소하다
可(가): ~할 수 있다 以(이): -
分(분): 나누다 財(재): 재산

 

 

※어구(語句):
- 可以(가이): ❶~할 수 있다. ②~해도 좋다. ③~할 가치가 있다. ④좋다. 괜찮다. 나쁘지 않다. ⑤심하다. 너무하다. 지나치다.
- 守約(수약): ❶약속(約束)을 지킴. 약정(約定)을 준수(遵守)함. ②요소(要所)를 지킴.
- 分財(분재): 재산(財産)을 나눔. 재산(財産)을 가족(家族)이나 자손(子孫)에게 나누어 줌.

 

※음(音)과 훈(訓):

 

 

명심보감(明心寶鑑) 정기편(正己篇) 097

 

■素書云.
■소서운.
■소서(素書)에 다음과 같이 기록(記錄)되어 있다.

 

■行足以爲儀表 智足以決嫌疑,
■행족이위의표 지족이결혐의,
■행실(行實)은 본(本)보기가 되기에 충분(充分)하고, 지혜(智慧)는 의심(疑心)스럽고 미심(未審)쩍은 것을 판단(判斷)하기에 충분하며,

 

■信可以守約 廉可以分財,
■신가이수약 염가이분재,
■성실(誠實)하여 약속(約束)을 지킬 수 있고, 검소(儉素)하여 재산(財産)을 가족(家族)이나 자손(子孫)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,

 

■此人之豪也.
■차인지호야.
■이 사람이 호걸(豪傑)이다.”

 

참고(參考):
명심보감(明心寶鑑)에는 염가이분재(廉可以分財)까지 기록(記錄)되어 있습니다. 해석(解釋)이 자연(自然)스럽지 아니하여 원문(原文)의 글 ‘차인지호야(此人之豪也)’를 추가(追加)하였습니다.

 

출전(出典):
- 소서(素書) 정도장(正道章)

 

원문(原文):
德足以懷遠,信足以一異,義足以得眾,才足以鑒古,明足以照下,此人之俊也。行足以為儀表,智足以決嫌疑,信可以使守約,廉可以使分財,此人之豪也。守職而不廢,處義而不回,見嫌而不苟免,見利而不苟得,此人之傑也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