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명심보감

明心寶鑑(명심보감) 孝行篇(효행편) 006. 夫爲人子者(부위인자자) 出必告(출필곡) 反必面(반필면).

夫爲人子者 出必告 反必面.
부위인자자 출필곡 반필면.
무릇 사람의 자식(子息)이 된 자(者)는, 나갈 때에는 반드시 뵙고 청(請)해야 하며, 돌아오면 반드시 뵈어야 한다.
(무릇 사람의 자식(子息)이 된 자(者)는, 나갈 때에는 반드시 부모(父母)님을 뵙고 가는 곳을 아뢰어 허락(許諾)을 받아야 하며,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반드시 부모님을 뵙고 무사(無事)히 돌아왔음을 아뢰어야 한다.)

 

 

 

夫(부): 무릇 爲(위): 되다
人(인): 사람 子(자): 자식
者(자): 사람 出(출): 나가다
必(필): 반드시 告(곡): 뵙고 청하다
反(반): 돌아오다 必(필): 반드시
面(면): 대면하다  

 

 

※어구(語句):
*청(請)하다: ❶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다. ②사람을 부르거나 잔치 따위에 초대하다. ③잠이 들기를 바라다. ④영혼 따위를 부르다.
*허락(許諾)하다: 청(請)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주다.

 

※음(音)과 훈(訓):

 

 

명심보감(明心寶鑑) 효행편(孝行篇) 006

 

■曲禮曰.
■곡례왈.
■곡례(曲禮)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.

 

■夫爲人子者 出必告 反必面.
■부위인자자 출필곡 반필면.
■“무릇 사람의 자식(子息)이 된 자(者)는, 나갈 때에는 반드시 뵙고 청(請)해야 하며, 돌아오면 반드시 뵈어야 한다.
(무릇 사람의 자식(子息)이 된 자(者)는, 나갈 때에는 반드시 부모(父母)님을 뵙고 가는 곳을 아뢰어 허락(許諾)을 받아야 하며,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반드시 부모님을 뵙고 무사(無事)히 돌아왔음을 아뢰어야 한다.)

 

■所游必有常 所習必有業.
■소유필유상 소습필유업.
■다니는 곳은 반드시 일정(一定)해야 하며, 평소(平素)에 배워서 익힌 것은 반드시 업(業)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.

 

■恆言不稱老,
■항언불칭로,
■평소에 말을 할 때에는 (자기(自己)가) 늙었다고 말하지 말고,
(평소에 나이가 많은 사람의 앞에서 말을 할 때에는 자기(自己)가 늙었다는 말을 해서는 아니되며,)

 

■年長以倍則父事之,
■연장이배즉부사지,
■나이가 갑절이나 많으면 부모님으로 섬기며,
(나이가 갑절이나 많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부모님처럼 섬기며,)

 

■十年以長則兄事之,
■십년이장즉형사지,
■열 살이 많으면 형(兄)으로 섬기며,
(열 살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형(兄)처럼 섬기며,)

 

■五年以長則肩隨之.
■오년이장즉견수지.
■다섯 살이 많으면 약간 뒤에 떨어져서 걷는다.”
(다섯 살이 많은 살마을 대할 때에는 예(禮)를 갖추는 의미(意味)에서 약간 뒤에 떨어져서 따라간다.)

 

출전(出典):
- 예기(禮記) 곡례상편(曲禮上篇)

 

원문(原文):
夫為人子者:出必告,反必面,所游必有常,所習必有業。恒言不稱老。年長以倍則父事之,十年以長則兄事之,五年以長則肩隨之。群居五人,則長者必異席。